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F의 영업직원 B와 공모하여, 경기 양평군의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총 1억 4,84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들에게 도로 개설과 상수도 설치 등을 약속하며 토지를 매도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 도로 개설 계획도 없었으며, 농가주택 건축에 필요한 경사도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B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며, 피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B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줄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토지의 위치와 현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매매가가 공시지가를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