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과 차체 일부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입힌 손해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청구된 4,684,249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에는 사고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부분의 수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통해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수리비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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