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파손하고 다른 절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사실 오인 주장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내세우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6일경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다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과 앞바퀴 윗부분의 차체를 충격하여 손괴했습니다. 피해자는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보험회사를 통해 차량 피해 부분을 촬영하고 N 서부사업소에서 견적을 받아 손상된 부위만 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고로 4,684,249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4,684,249원이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 사진, 피해자의 증언, 사고 영상 및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 4,684,249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했으며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양형 판단에 대한 제1심의 고유한 영역 존중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장의 사진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 기록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 및 피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차량 손괴 정도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나 공신력 있는 정비업체에서 발급한 견적서와 수리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 상태나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심 판결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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