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의 마케팅 부문장이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한 행위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마케팅 부문 기획 PD로 재직 중 피고 C와 D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병가 요청을 무시하며, 휴일에도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시하고 원고를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원고의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행위들은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와 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도현 변호사
건설법률원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6번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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