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3,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피고 B가 2018년 11월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피고 B가 C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위자료) 액수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에 대해 2022년 3월 22일부터 2022년 9월 2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1/3을 피고 B가 2/3를 부담합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3,500만 원 중 일부가 인용된 결과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2년 9월 2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자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상대방(상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상간자의 부정행위 가담 정도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금전 송금 내역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간자의 유책성(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