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일부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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