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디스플레이 검사장치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는 2019 사업연도 반기, 2019 사업연도, 2020 사업연도 반기, 2020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4회 연속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거래소 운영 법인)는 C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A 주식회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영업이익 증가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들며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주주들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의견거절' 감사의견과 개선 기간 내 문제 해결 실패를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반기부터 2020년까지 연속적으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게 되어 C 상장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A 주식회사는 기간 내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2021년 6월 2일 A 주식회사의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의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반복적인 '의견거절'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 결정이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2019 및 2020 사업연도에 걸쳐 4회 연속으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이는 상장규정상 명백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B 주식회사가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A 주식회사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지 못했으며,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가 재무제표 및 감사증거 자료 미제출로 동일하게 지속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일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신속하게 상장폐지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B 주식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C 상장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C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의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C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10호 라목 및 제11호: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신뢰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때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파목: 개선 기간 중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받거나 차기 사업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자구책 마련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반복적인 '의견거절'과 개선 실패 등을 이유로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피보전권리'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 즉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러한 요건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의 법률상 이해관계: 주주들은 상장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주식 가치의 상실이나 주주권 행사의 제한 등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 관련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반복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는 경우 이는 주식 상장폐지의 중요한 형식적 사유가 됩니다. 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을 때는 해당 기간 내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거나 관련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업 개선 노력이나 자금 확보 등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직접 해소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투자자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기업은 투명한 회계 및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주주들은 상장폐지 결정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