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 지급 | 만기 해지 |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 | O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 |
조기인출 |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 |
중도 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

행정
디딤씨앗통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아동복지법」 제42조제1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30쪽).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만기 지급 | 만기 해지 |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 | O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 |
조기인출 |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O | X 만기 해지 시 수령 가능 | |
중도 해지(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 의료, 결혼 등
디딤씨앗통장(CD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 또는 개별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으로 하여금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의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청년(1539세) 또는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2조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62쪽).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청년(19세 ~ 34세)을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2조 및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정보북』, 62쪽).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단, 디딤씨앗통장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 금융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