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차량용 방향제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피고는 방향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차량용 방향제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제작비와 물품대금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원고의 디자인 수정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디자인 확정 지연을 이유로 공급 지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제품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상의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졌으며, 원고가 소장을 송달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디자인을 제공했음에도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행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제작비와 선급금을 포함한 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