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피해자 D를 성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며 지폐를 들이밀었고, 이후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