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조직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단체에 가입하여, 총사장 및 사장단, 팀장 등의 지휘 아래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AH 사이트' 및 'AI 사이트'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양한 운동 경기에 대한 도박을 제공하며 충·환전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도박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응대, 경기 등록 및 마감, 자금 충·환전 등을 담당한 일반 직원. - D, E, F, G, H: 불법 도박 사이트의 기획 및 총책임을 맡은 조직의 총사장 및 사장단. - J, K: 상부의 지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을 관리한 현지 팀장. -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피고인들과 함께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거나 다른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 - 성명불상자(일명 AG):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 조달 및 공무원 매수 역할을 담당한 조달책. ### 분쟁 상황 2018년 초, D, E, F, G, H은 자신들의 자금과 기존 도박 사이트 운영 지식, 그리고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및 미얀마 국경지대에 사무실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총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는 여권 제출, 가명 사용, 외출통제, 휴가 제한, 개인 PC 및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엄격한 통솔체계와 보안 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단체에 일반 직원으로 가입하여 'AH 사이트' 및 'AI 사이트'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고객 모집 및 응대, 경기 등록 및 마감, 배당률 산정, 도박 자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국내외 운동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하면 보유머니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입금하고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불법 스포츠 도박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 없이 사설 스포츠 도박을 운영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도박 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가장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C에게는 각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2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2,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29,80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2018년 2월경부터 미얀마의 범행 사무실에서 조직된 불법 도박 단체에 가입하여 일반 직원으로 활동하고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일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법률 위반 사항과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법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금지)**​: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단의 위탁 없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참가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 이 법 조항은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다시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조직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 또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직원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불법 도박 개장, 범죄수익 은닉 등 여러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해외의 불법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여권 압수, 외출 통제, 휴가 제한 등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조직을 이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급여나 어떠한 형태의 이득도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 없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조직이나 활동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미얀마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피고인 A, B, C, D 등 4명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의 일반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 고객 모집, 운영 관리,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죄,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각자 받은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범죄수익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 사장 E: 범행을 기획하고 범죄단체를 총지휘한 총 책임자 - 사장단 F, G, H, I: 범죄단체의 주요 간부로 자금 관리, 현지 총책임, 국내 자금 및 통장 관리 등을 담당 - 피고인 A, B, C, D: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일반 직원으로 고객 모집,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도박자금 충·환전 등을 담당 - 현지 팀장 K, L, M: 상부 지시 전파, 직원 관리, DB 관리, 휴가 관리 등 현지 실무 팀장 역할 - 일반 직원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 - 현지 조달책 AG: 현지 물품 조달 및 공무원 매수 등 현지 실무 담당 ### 분쟁 상황 총 사장 E와 사장단 F, G, H, I 등은 2018년 초부터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사무실 및 기숙사를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선발, 조직체계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H'와 'AI'를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총 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일반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직은 신규 가입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입소 후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며 외출 통제, 휴가 제한, 사무실 내 보안 규정 준수 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 DB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여 그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들이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포함되어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D 각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278,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23,0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165,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148,000,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했으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범죄수익 취득 가장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하위 직원의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직원이 받은 급여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아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직원이라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 이 법률은 특정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역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형태의 돈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와 함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을 명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하위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담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이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것이라면 모두 '범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조직이 여권을 제출받거나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감금 또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대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7일 오후 3시부터 4시경 사이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 티박스에서 캐디인 26세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만 원짜리 지폐를 쥔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스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스윙을 마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골프장 캐디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26세 여성 캐디 ### 분쟁 상황 피고인이 골프 라운딩 중 캐디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과 스윙 후 포옹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강제추행으로 인지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그리고 통화 내용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골프장 캐디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가슴을 스치고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강제추행죄가 경합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비교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서비스직 종사자와의 상호작용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조직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단체에 가입하여, 총사장 및 사장단, 팀장 등의 지휘 아래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AH 사이트' 및 'AI 사이트'라는 사설 도박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양한 운동 경기에 대한 도박을 제공하며 충·환전을 관리했습니다. 또한 도박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응대, 경기 등록 및 마감, 자금 충·환전 등을 담당한 일반 직원. - D, E, F, G, H: 불법 도박 사이트의 기획 및 총책임을 맡은 조직의 총사장 및 사장단. - J, K: 상부의 지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을 관리한 현지 팀장. -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피고인들과 함께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거나 다른 역할을 담당한 공범들. - 성명불상자(일명 AG):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 조달 및 공무원 매수 역할을 담당한 조달책. ### 분쟁 상황 2018년 초, D, E, F, G, H은 자신들의 자금과 기존 도박 사이트 운영 지식, 그리고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및 미얀마 국경지대에 사무실과 기숙사를 마련하고, 총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습니다. 조직원들에게는 여권 제출, 가명 사용, 외출통제, 휴가 제한, 개인 PC 및 휴대폰 사용 금지 등 엄격한 통솔체계와 보안 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단체에 일반 직원으로 가입하여 'AH 사이트' 및 'AI 사이트'라는 도박 사이트에서 고객 모집 및 응대, 경기 등록 및 마감, 배당률 산정, 도박 자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국내외 운동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하면 보유머니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범죄수익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입금하고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불법 스포츠 도박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 없이 사설 스포츠 도박을 운영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도박 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가장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C에게는 각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22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22,0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29,80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2018년 2월경부터 미얀마의 범행 사무실에서 조직된 불법 도박 단체에 가입하여 일반 직원으로 활동하고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추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일부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중요한 법률 위반 사항과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이 법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라는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금지)**​: 이 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단의 위탁 없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참가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가장)**​: 이 법 조항은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고 다시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 이 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중대범죄'로 보았으며, 피고인들이 조직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급여 또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행위는 단순 직원의 역할이라 하더라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불법 도박 개장, 범죄수익 은닉 등 여러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해외의 불법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여권 압수, 외출 통제, 휴가 제한 등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으며, 조직을 이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급여나 어떠한 형태의 이득도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 없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조직이나 활동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이 사건은 미얀마에 기반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피고인 A, B, C, D 등 4명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의 일반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 고객 모집, 운영 관리,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죄,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 각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각자 받은 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범죄수익금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 사장 E: 범행을 기획하고 범죄단체를 총지휘한 총 책임자 - 사장단 F, G, H, I: 범죄단체의 주요 간부로 자금 관리, 현지 총책임, 국내 자금 및 통장 관리 등을 담당 - 피고인 A, B, C, D: 불법 도박 사이트의 일반 직원으로 고객 모집,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도박자금 충·환전 등을 담당 - 현지 팀장 K, L, M: 상부 지시 전파, 직원 관리, DB 관리, 휴가 관리 등 현지 실무 팀장 역할 - 일반 직원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 - 현지 조달책 AG: 현지 물품 조달 및 공무원 매수 등 현지 실무 담당 ### 분쟁 상황 총 사장 E와 사장단 F, G, H, I 등은 2018년 초부터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사무실 및 기숙사를 마련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선발, 조직체계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H'와 'AI'를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총 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일반 직원'으로서 도박 사이트의 고객 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및 마감,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직은 신규 가입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입소 후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며 외출 통제, 휴가 제한, 사무실 내 보안 규정 준수 등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조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 DB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게 하여 그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들이 직원으로서 받은 급여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포함되어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D 각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각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278,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123,0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165,0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148,000,000원을 각 추징하도록 했으며, 이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일원으로 활동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범죄수익 취득 가장 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하위 직원의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특히, 범죄단체 직원이 받은 급여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보아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일반 직원으로 활동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직원이라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 이 법률은 특정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역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형태의 돈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면 추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와 함께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을 명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당신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하위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에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가담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급여나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이라도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것이라면 모두 '범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조직이 여권을 제출받거나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감금 또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대개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7일 오후 3시부터 4시경 사이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 티박스에서 캐디인 26세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만 원짜리 지폐를 쥔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스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스윙을 마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골프장 캐디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26세 여성 캐디 ### 분쟁 상황 피고인이 골프 라운딩 중 캐디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과 스윙 후 포옹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는 강제추행으로 인지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그리고 통화 내용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골프장 캐디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가슴을 스치고 뒤에서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강제추행죄가 경합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치료강의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비교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서비스직 종사자와의 상호작용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