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F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2월과 3월에 각각 근로자 G와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I를 포함한 5명의 근로자에게 총 8,916,088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G에게는 근로계약서 초안을 교부했으나, 수정 후 최종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 H는 하루만 근무했지만, 피고인은 근로 시작 전이나 즉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동기나 방법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시에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집행유예 중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