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카페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수대금으로 약 8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실제로 받은 양수대금은 계약서상 금액인 4억 8천만 원보다 적은 4억 4천3백만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 지불각서'를 근거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해당 각서가 원고에 의해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권리금 지불각서'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추정이 깨진다고 설명합니다.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권리금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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