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설계자)가 B 주식회사(건축주)를 상대로 건물 설계용역비 미지급 잔금 1,8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본소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의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어 재시공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6,94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설계 용역 계약을 이행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B 주식회사는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의 설계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최종 도면에 하자가 있거나 이를 근거로 시공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주식회사 A(설계자)와 B 주식회사(건축주)는 광명시 C 지상에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액은 4천만원이었고 주식회사 A는 설계도면을 작성, 납품하여 2017년 2월 22일에 건축허가를 얻고 2017년 12월 12일에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설계 용역 대금 중 잔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주식회사 A는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주식회사는 반소로 주식회사 A가 납품한 설계도면이 건축법 및 광명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 0.5m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고, 이를 믿고 시공한 자신들이 재시공하는 등의 손해 6,942만원을 입었으므로 주식회사 A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설계 도면의 하자로 인해 건축주에게 재시공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설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설계 용역비 미지급 잔금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17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청구인 6,94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까지 완료된 이상 건축주는 설계 용역 대금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건축주가 주장하는 설계 도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 도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건축주가 손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건축법 제58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그리고 '광명시 건축조례 제34조'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법 제5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는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또한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경우 '광명시 건축조례 제34조'에서 최소 0.5m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자는 이러한 건축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설계자의 과실로 법규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 도면을 납품하여 건축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설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축주 측에서는 설계 도면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가 설계자의 하자 있는 도면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 측이 주장하는 하자 있는 도면이 최종적으로 납품된 도면이라는 점과 이를 근거로 시공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신축과 관련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주요 내용과 대금 지급 조건, 각 단계별 납품해야 하는 도면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을 검토할 때는 건축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선, 이격거리, 높이 제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 전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설계도면이 법규를 모두 준수하는지 재확인하고,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설계자에게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로 인한 재시공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설계도면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도면이며 그 도면에 따라 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