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인 D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자, 채무자는 상장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채권자는 이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파산신청이 악의적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상장규정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상장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무효로 봤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채권자가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향후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매매거래정지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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