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서 애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매각하였고, 이들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며, 증가된 차임을 청구했고, 원고승계참가인들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갱신되었고, 보증금 환산 금액이 시흥시의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차임 증액은 차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