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7일 오후 5시 5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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