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이 사건은 2020년 8월 30일 새벽 대구 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귀가 권유에 불응하고 욕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체포를 방해하며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새벽, 대구 남구의 길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여자 승객이 딸을 많이 때리고 있다, 택시요금 4,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와 F는 피고인 A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돈 못 준다"라고 욕설하며 경위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고, 경위 F가 제지하자 다시 정강이를 발로 차고 핸드백으로 어깨를 때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체포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B는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경위 F의 경고에도 불응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눈 부분을 긁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A와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모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112 신고를 처리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가 여러 경찰관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미납할 경우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과 함께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음주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새로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지시나 경고에 불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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