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고의 부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가 불법 촬영한 대상이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없었으며, 촬영된 동영상 또한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정황을 종합하여 불법 촬영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촬영된 동영상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모든 항소 이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중시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원심판결문 기재의 경미한 오기를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나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 등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객관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야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특이사항이 있더라도 불법 촬영의 고의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두 명의 전신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된 내용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이라는 이유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들: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당한 신원 미상의 여성 승객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 오후 11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두 명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흰색 가디건에 짧은 반바지를 입었거나 검은색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의 전신 모습과 허벅지 이하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전신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젊은 여성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에 앉아 있어 맨다리가 드러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맨살이 드러난 발 및 다리가 촬영되고 특정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어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동영상은 고정성, 연속성, 확대 및 변형 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법률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이러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 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또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했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신체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특정 신체 부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촬영의 맥락,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및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영상의 내용,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신체 부위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특히 동영상 촬영은 고정성, 연속성, 확대 및 변형 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의 특성 때문에 사진 촬영보다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5.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타인의 동의를 구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4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와 친형에게 협박 후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고 재판 중에도 임시조치 불이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친형이자 가정폭력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7일 저녁 7시 25분경 파주시에서 서울 중랑구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0일에는 친형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린다, 나와 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년 1월 10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및 그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16일 만인 2022년 11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등의 폭언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 동종 전과 및 재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그리고 재판 중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무거운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금주 및 폐차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하며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전의 정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한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6%로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가정폭력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주거 퇴거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63조 제2항은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고 다시 피해자인 형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협박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리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판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의미하며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접근금지, 퇴거 등)이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금주를 위한 노력이나 차량 폐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가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고의 부재,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람 - 피해자들: 피고인 A가 불법 촬영한 대상이 된 사람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없었으며, 촬영된 동영상 또한 법률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정황을 종합하여 불법 촬영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촬영된 동영상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모든 항소 이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중시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서에 오기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원심판결문 기재의 경미한 오기를 이 조항에 따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나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 등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는 객관적인 상황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야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정신적 특이사항이 있더라도 불법 촬영의 고의는 행위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두 명의 전신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된 내용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이라는 이유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들: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당한 신원 미상의 여성 승객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 오후 11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두 명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흰색 가디건에 짧은 반바지를 입었거나 검은색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의 전신 모습과 허벅지 이하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전신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젊은 여성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에 앉아 있어 맨다리가 드러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맨살이 드러난 발 및 다리가 촬영되고 특정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어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동영상은 고정성, 연속성, 확대 및 변형 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법률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이러한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 외에도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또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했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신체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공개된 장소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특정 신체 부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촬영의 맥락,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 및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영상의 내용,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피해자가 스스로 공개한 신체 부위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특히 동영상 촬영은 고정성, 연속성, 확대 및 변형 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의 특성 때문에 사진 촬영보다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5.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타인의 동의를 구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약 4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와 친형에게 협박 후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고 재판 중에도 임시조치 불이행 범죄를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피고인 A의 친형이자 가정폭력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 27일 저녁 7시 25분경 파주시에서 서울 중랑구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0일에는 친형인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린다, 나와 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고인은 다음 날인 11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년 1월 10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및 그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16일 만인 2022년 11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등의 폭언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 동종 전과 및 재범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그리고 재판 중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무거운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금주 및 폐차 등의 재범 방지 노력을 다짐하며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모친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전의 정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한 결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6%로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가정폭력 재범의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주거 퇴거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63조 제2항은 이러한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어기고 다시 피해자인 형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협박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리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임시조치 불이행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판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지도를 의미하며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접근금지, 퇴거 등)이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금주를 위한 노력이나 차량 폐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