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19년 7월 1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A이 식당 업주 H를 위협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의 제지를 받자 이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B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식당 업주 H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저녁,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 A이 식당 업주 H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H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A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는 F의 왼쪽 팔을 긁고 G의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3.8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현장에서 식당 업주 H에게 '못된 것들은 갈봐야 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G의 제지를 받자 G의 몸을 수차례 밀쳤습니다. 이후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B가 '무슨 조사를 받는데'라고 말하며 양팔로 F와 G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의 행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경찰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 진술, 피해부위 사진, 현장 영상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식당 업주 H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식당 업주 H에 대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경찰관 F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F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두 피고인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는 출동한 경찰관 F와 G를 폭행하여 범죄예방 및 신고 사건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식당 업주 H를 폭행한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의 H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이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당장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는 각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6.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할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A의 폭행 혐의가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세요: 긴급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거나 신분 확인, 현행범 체포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 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리 분별이 어려워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은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만약 피해자가 있는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며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우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최소화: 경찰관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흥분하더라도 물리적인 접촉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