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일 경찰관들이 식당 업주 H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제지하려 할 때, 경찰관 F의 팔을 긁고, 경찰관 G의 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G를 밀치고, 경찰관들이 A를 체포하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며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피고인 모두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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