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을 장교로 속여 연인에게 149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이 맡긴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기 사건: 피고인은 무직임에도 피해자 V에게 자신을 'W 장교'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연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6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해 '1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모친 L의 M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약 2,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신용등급이 6등급이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V로부터 합계 1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 피고인은 2019년 5월경부터 2019년 12월 4일경까지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8월 24일경, 고객 AA는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 1대와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매장에 넘겼습니다. 매장은 이 기기들의 잔여 할부금을 부담하고, 기기들을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할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Y를 위해 이 기기들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이 기기들의 시가 합계는 1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행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무직임에도 자신을 장교로 속여 피해자 V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기망'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으므로 이 또한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가져가 처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죄의 기본이 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불법으로 영득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는 경합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두 범죄를 함께 처벌하게 됩니다. 이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만,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전력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인 관계이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직업, 수입, 재산 상태, 채무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나 자주 빌려주는 경우 변제 의사와 능력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타인의 물건을 업무상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 물건을 본래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범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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