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임차권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만료 전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승계참가인이 소송신탁을 통해 부당하게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아내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함을 통지한 점,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수했으며, 소송신탁이나 명의신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