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B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인 피고의 제16대 위원장 선거에서 원고가 당선되었으나, 선거에서 낙선한 C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실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설령 제공했다 하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당선무효결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결정을 할 권한이 있었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의사결정 방법에도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가 위법하지 않고, 재심결정의 하자가 당선무효결정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금품제공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선무효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