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된 후,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선거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규정이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로 인해 당선 무효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장으로 선출된 당선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당선 무효 결정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