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의 모친에게 차용한 1억 4천만 원을 상속인인 자신과 선정자 D, E에게 각각 8천 4백만 원과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는 이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과거에 이자를 지급한 것이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B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승인이나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는 채무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피고 C가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그의 모친 G가 대리인으로서 변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