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지급 협약서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11월 13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공증하였습니다.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협약서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수금한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고, 공정증서에 명시된 2019년 12월 31일 지급기한은 형식적인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증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기한을 명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이 기한이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처음에는 발주처로부터 수금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으나, 공정증서 작성 시 공증인의 권유로 지급기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양 당사자 간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판사는 계약서의 문언, 계약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는 발주처로부터의 수금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 인수의 대가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지급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수정한 것은 발주처로부터 수금하지 못할 경우에도 최대한 해당 날짜까지는 지급하기로 한 의사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지급기한이 도래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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