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원래의 협약서에 있던 '발주처로부터 수금 후 3일 이내'라는 지급기한을 공증인의 권유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에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증서에 명시된 지급기한인 2019년 12월 31일이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 수급인의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피고가 선투입한 자금 4천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당사자는 공사대금 지급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수금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공정증서 작성 시 공증인의 요청으로 지급기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해당 날짜까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피고가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는 아직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작성된 협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발주처로부터 수금 후 3일 이내'로 조건부였으나, 이후 공정증서 작성 시 공증인의 권유로 '2019년 12월 31일'로 특정된 고정 기한이 명시되었을 때, 이 두 가지 기한 중 어느 것을 유효한 지급기한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해석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처음 협약서에서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발주처로부터 수금 후 3일 이내'로 정했다가,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인의 권유로 지급기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특정하여 기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문서인 공정증서의 문언 내용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 지급액이 공사대금의 실질보다는 원고가 공사 수급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을 늦어도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최종 기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지급기한이 이미 도래했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 해석의 원칙과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급기한이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이 강제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 구두 협의나 초안의 내용과 공증서의 최종 문언이 다를 경우 공증서의 내용이 우선시될 수 있으므로, 공증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부 지급과 특정 날짜 지급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특정 날짜가 조건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최종적인 '데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그 돈이 실제 공사 진행 여부나 발주처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인수의 대가와 같은 다른 성격을 가지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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