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인(원고 A)이 임차인(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구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증거를 인정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임대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 3월 5일 원고 A(임대인)와 피고 C(임차인)는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8년 4월 2일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C는 계약금 1천3백만 원(계약 당일 1백만 원 3월 7일 1천2백만 원)을 임대인 측에 지급했고 잔금 1억 1천7백만 원 중 일부인 4천만 원은 임대인 계좌로 5천5백만 원은 종전 임차인 G에게 직접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잔금 2천2백만 원은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임대인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1억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A는 임차인 C가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종전 임차인 G에게 대신 지급한 200만 원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총 1억 3천2백만 원을 요구하는 본소(원래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C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임대인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차인(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영수증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구상금 2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임차인 C)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임대인 A)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택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어 명도 이행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임대인(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임차인(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