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2018년 2월 12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3천9백만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A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부담하는 3천9백만원의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A는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3천9백만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내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결정은 정당하며, 원고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가 주장한 3천9백만원의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