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하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하지 않았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 주식회사 A는 임대인 B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7년 6월 3일경 퇴거하며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는 이전 임차인이 설치했던 간판, 싱크대, 에어컨 배관, 세면대, 천장 조명, 바닥 카페트 등까지 모두 철거해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A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2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년 10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들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퇴거하면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것은 건물 명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이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한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약사항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이라는 특약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임차했을 때 존재하던 시설물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적 분쟁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률은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채권자 보호 및 소송 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범위는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과 같은 특약은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만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며, 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철거할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퇴거하고 원상회복을 마쳤다면, 명도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시설물 철거 비용이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및 원상회복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관련 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