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와 S가 주식회사 U의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으로 여러 장의 수표가 부도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일부 수표 부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의 다른 수표 부도 혐의 및 피고인 S의 모든 수표 부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표를 회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4월 30일부터 피고인 A와 S는 주식회사 U의 명목상 대표이사 V 명의로 T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9년 8월 초부터 10월 4일경까지 총 7장의 주식회사 U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이 수표들은 총 1억 1천 9백만 원 상당의 액면금으로,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S 또한 2019년 7월 말부터 9월 25일경까지 총 5장의 주식회사 U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총 1억 2천 2백 1십만 원 상당이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도수표 발행 행위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의 명의를 빌려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으로 부도를 내는 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수표를 회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7 기재 수표 3장(총 4천만 원 상당)의 발행 및 부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의 나머지 공소사실(순번 2, 3, 5, 6 기재 수표 4장, 총 7천9백만 원 상당)과 피고인 S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수표 5장, 총 1억 2천 2백 1십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수표를 회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중 일부가 부도난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가 발행한 다른 일부 수표와 피고인 S가 발행한 모든 수표는 피해자들이 수표를 돌려받고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됨으로써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수표단속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부도수표 발행 행위 처벌): 이 법은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S는 주식회사 U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나, 약정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예금이 부족하여 수표가 지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수표 거래의 신용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반의사불벌죄 규정): 이 규정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S의 모든 혐의와 피고인 A의 일부 혐의가 공소 기각된 것은 바로 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부도수표를 돌려받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는 여러 장의 부도수표를 발행했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발행한 부도수표 건수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이유, 즉 형벌 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총 7장의 부도수표 중 절반 이상을 공판 과정에서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며, 수표 발행 및 부도 경위, 최종 부도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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