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시행한 'D 백화점'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C단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양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6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G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들에게 정산해준 것을 근거로,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원고의 나머지 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산절차가 종료되어 피고가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G사가 계약금을 몰취한 사건이나 피고가 대출금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도한 사실도 면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청주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