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뉴스사이트에 게재된 'E'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 내용은 F노조가 A 주식회사의 노조 파괴 행위를 비판하고 책임자 엄벌 및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의견 표명이라며 반론보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 7월 24일 B 주식회사의 뉴스사이트에 게재된 'E'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 파괴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기관의 개입 및 노사관계 정상화 지연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F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의 주요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주식회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A 주식회사의 노조 파괴와 관련된 부분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판단, 둘째 기사 내용 중 F노조의 의견 표명 부분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셋째 반론보도 청구권의 인정 범위 특히 의견 표명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가능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사 내용 중 F노조가 9년째 계속되고 있는 A 노조파괴 사태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과거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법한 직장폐쇄 및 제2노조 설립 개입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사 중 국가기관의 방조와 묵인, 노동부의 책임과 검찰의 사업주 봐주기, 노사관계 정상화가 지체되는 것이 원고 때문이라는 부분은 피고가 F노조의 의견 표명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며 독자들도 이를 F노조의 의견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의견 표명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언론 보도 내용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단체의 의견을 전달한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 기사의 일부 내용은 A 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존의 유죄 판결 및 확정된 법원 판결들을 근거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 중 국가기관의 방조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노사관계 정상화 지연의 원인 등은 F노조의 의견 표명을 피고인 언론사가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언론이 특정인의 의견을 전달할 때 독자가 이를 의견으로 인지할 수 있다면 이는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반론보도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보도할 수 있으나 그 의견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적 주장은 사실 보도의 영역과 구별됩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론보도는 주로 사실적 주장의 오류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때는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즉 이전 판결문 공문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언론이 특정 주장을 인용 보도할 경우 누가 무엇을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다면 이는 보도 주체의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인용된 주체의 의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해당 보도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