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09년 7월 23일 새벽, F이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이 동승하고 있던 피고2 차량도 충돌에 연루되었고, 원고 A은 두 개내 손상, 뇌진탕,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10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와 동승 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 A의 호의동승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10% 감경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2009년 7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F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F의 차량과 다른 차량,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I 운전의 피고2 차량이 충돌했고, 피고2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이 두부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은 사고 당일부터 2009년 12월 14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공황장애, 두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인의 적응장애 등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감경 여부, 장기 치료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이 친구의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던 상황에서 피고 E 주식회사(동승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호의동승으로 인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D 주식회사(음주운전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일실수입(사고로 벌지 못하게 된 돈),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 A의 2012년 7월 23일 이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 A의 호의동승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의 10%를 감경한 후, 원고 A에게 48,522,836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사고 발생일인 2009년 7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0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원고 A이 동승했던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호의동승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48,522,836원을 지급하고, 그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는 각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