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