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① 자전거 전용도로 |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③ 자전거 전용차로 |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④ 자전거 우선도로 |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