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키즈카페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식자재비를 부풀려 청구했으며, 회계상 비용을 자산으로 잘못 계상하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가 경쟁자로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열람 및 등사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일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라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경쟁자로서의 정보 이용 우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고, 채권자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은 일부 인정되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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