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범죄사실 요약: 피고인 B와 그의 공범들은 2009년부터 L(주)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 이들은 주식 매매를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또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빌려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판사의 판단 요약 및 형량: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주식을 매집하고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종했으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7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A와 E에게는 각각 징역 3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K와 H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