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요양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10명에게 총 47,621,188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명의 근로자에게 33,867,935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무 장소나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퇴직금을 새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체불된 금액이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