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가 체육시간 축구 중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우측 슬관절부 후방십자인대와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받아 일부 공제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자신의 장해가 더 심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장해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원고가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았고 수술 시 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가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추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원고 A는 체육시간 축구 중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학교안전공제회(피고)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받아 25,825,720원의 공제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무릎 장해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일실수익(99,338,184원 중 24,825,720원 기지급)과 위자료(3,000,000원 중 1,000,000원 기지급)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공제회는 원고가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개선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학생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립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무릎 부상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신체 상태를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로 인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볼 것인지 15%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에게 76,512,4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장해가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영구적인 장해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 동요 개선이 가능하므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불확실한 예후, 그리고 원고가 3년 넘게 비수술적 치료를 성실히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노동능력상실률 15%를 기준으로 계산된 일실수익과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무릎 부상을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추가적인 장해급여와 위자료 76,512,464원을 피고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학생은 초기 공제회의 판단보다 더 높은 장해율을 인정받아 추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과 그 시행령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37조 (공제급여의 지급): 이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 (장해등급 기준): 이 시행령의 별표2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무릎 장해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의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는 별표2 제12급 제7호로 인정되어 노동능력상실률 15%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미래에 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이 계산됩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5 (위자료 기준): 이 법규는 장해급여와 함께 지급될 수 있는 위자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인정된 노동능력상실률 15%를 기준으로 총 3,000,000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권: 법원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법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원고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며,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예후가 불확실하고 수술 후에도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선택권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학교안전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