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B고등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고, 이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학교안전공제사업자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입은 장해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았고, 수술을 통해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를 장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입은 장해가 영구적이며, 학교안전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현재 상태를 장해로 보지 않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계산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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