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H 주식회사의 실제 사주인 G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대량의 H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피고인 A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N, G 등과 공모하여 H 주식의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받고 2014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259회에 걸쳐 1,362,190주에 대해 허수매수 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 고가매수 주문, 가장·통정매매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H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G은 자신의 아들과 차명으로 다량의 H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량을 시장에 팔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G은 피고인 A와 다른 공범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제공하였으며 공범들은 이 자금을 나누어 가지며 계획에 따라 허위 주문, 가장 매매 등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실행하여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피고인 A가 H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G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행위(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물량소진, 고가매수, 가장·통정매매)를 실행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H 주식의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다수의 공범과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실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주식 시세조종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부탁으로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하거나 주문을 대리하는 행위도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주요 수법으로는 실제 거래 의사 없이 호가를 제시하는 '허수매수', 장 시작이나 마감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시·종가관여', 매도 물량을 소진시켜 주가를 올리려는 '물량소진', 계속해서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는 '고가매수',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짜고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가장·통정매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