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H교회의 교인 7명은 교회가 2008년과 2009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및 감사보고를 공동의회에 부의하지 않고 예산 결산 요구에 불응하자, 교회 재정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공동의회 구성원으로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개인별 헌금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부의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거나 위반 시 간접강제를 명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교회의 공동의회는 매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 및 감사보고를 인준해야 하지만, 2008년과 2009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및 감사보고 안건이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교인들은 2009년 초부터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결산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이 공동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는지, 교회의 정관 규정이 이러한 교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별 헌금 내역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H교회가 신청인들에게 2008회계연도 및 2009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장부, 서류 및 컴퓨터 파일 중 개인별 헌금 내역이 기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복사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열람 및 등사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피신청인의 주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장부의 집행관 보관 명령, 간접강제, 별지 2 목록 장부 열람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1/2, 피신청인이 나머지 1/2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공동의회 구성원인 교인들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권리를 가지며, 이는 정관의 특정 규정으로 쉽게 제한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별 헌금 내역은 열람·등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대해 재정 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여기서는 교회의 운영을 맡은 자)이 위임인(여기서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그 대표)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사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과 그 대표자 관계에 준용되어,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교회의 정관에 '운영위원회를 통한 열람 요청 시 재정위원장이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교인 개인이 직접 장부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정관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 원칙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남용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적 권리 행사에 적용되지만, 단순히 교인들이 과거에 교회의 운영에 관여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정 장부 열람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인으로서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먼저 공동의회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교회가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법원에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서류와 장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부분(예: 개인별 헌금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장부의 훼손이나 은닉 위험이 매우 명확하지 않다면 장부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위반 시 간접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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