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주식회사 G개발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G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G개발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잔대금 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대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G개발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 G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피고 G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의 피고 G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주 변호사
법무법인 율성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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