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와 건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303조 참조). |
용익물권 | ▪ 전세권자는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303조 참조). |
전세금의 지급 |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됩니다. 다만,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
담보물권 | ▪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