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한민국이 여러 건설·정보통신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대한민국과 피고들인 주식회사 D, G, J가 각각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피고들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방식의 적법성과 피고들의 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추가적인 청구 변경 및 피고들의 손해액 산정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입찰 건에서 주식회사 D, G, J, L 등이 담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 G, N, J에게 공동으로 1억 7,741만 3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G, L에게 공동으로 2억 511만 9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피고 D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2억 3,063만 6천 9백원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와 일부 피고들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피고들의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제1심 법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 및 그 금액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감정인이 사용한 손해액 산정 모형의 신뢰성과 통계적 유의성 주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D, G, J가 제기한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심 법원의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L 주식회사 사이에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모두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피고들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확정하는 동시에, 원고의 추가적인 청구나 피고들의 책임 부인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