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변경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나2033830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후, 이를 알게 된 시점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며, 피고는 공사계약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계약서 작성 시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는 기성고 비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며,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