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인 아버지와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피고가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재산정하며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13일 피고 C의 아버지 E와 경기도 파주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도급금액 10억 6,900만 원(본공사비 10억 5천만 원 + 자재 상승분 1,900만 원, 부가세 건축주 50% 부담)으로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21년 10월경 E가 공사비 과다 주장을 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및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6월 중순경 다른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을 통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년 6월 25일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허가 면적을 초과했으므로 일부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 시 원고에 의한 착오가 있었고, 기성고 비율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완성된 공사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공사 계약상 총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계약 내용 해석 및 적용 방법입니다. 넷째, 피고가 주장한 공사계약 면적의 유효성, 원고에 의한 착오 유발 여부, 기성고 비율 재산정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2,97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 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위 지급금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며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대금 산정에 있어서는 약정된 총 공사비에 감정된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미 본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가 인용되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42,974,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추완항소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173조 불변기간 해태에 따른 구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통상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해외 체류 시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2. 공사대금 정산의 법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 수급인(원고)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 부분(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정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약정 공사비 총액인 10억 6,900만 원(본공사비 10억 5천만 원 + 자재 상승분 1,900만 원)에 감정된 기성고 비율 86.34%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했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부가가치세 부담) 계약서에 '부가세 발행분 건축주 50%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견적서 내용과 본공사비와의 차액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해당 부가가치세 50%가 이미 본공사비 10억 5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공사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약정 공사비 전체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총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부담 방식, 자재 상승분 등 모든 비용 관련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때까지의 공사 진행 정도(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감정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송 진행 중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된 줄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항소 기간 등)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뒤늦게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직접 받은 시점부터 2주일(해외 체류 시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면적이나 중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 시 이윤 등 간접 비용 포함 여부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