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민원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누설 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 답변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정보 공개 목적의 순수성 또한 의심되지 않는 한,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민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원 답변 내용만으로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정보 공개 요청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특정 인적사항(원고 및 담당 공무원 외의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공기관은 민원 관련 정보 공개 요청 시, 해당 정보만으로 민원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고 정보 공개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민원 관련 법률의 누설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정의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민원 답변 내용만으로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이 민원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이 조항만으로 정보 공개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때문에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를 거부당했을 경우 거부된 정보가 정말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거부 시 거부의 타당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나 법률 조항만을 들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민원 내용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