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함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위의 1. 또는 2. 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것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이 시행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할 것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진정제·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동물실험을 한 사람은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할 것
5.의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누구든지 다음의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본문).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외합니다(「동물보호법」 제49조 단서).
학교(영재학교를 포함함)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부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50조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학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학교에서 추진하는 동물 해부실습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2021. 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