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를 받으려면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황색이며, 표시등, 간접시계장치 및 아이들이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보조발판과 어린이용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운전자들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의32 제2호).
좌석 규격: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함)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다만,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개정, 2019. 4. 17. 시행) 부칙 제2조].
다음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1.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3.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을 것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어린이통학버스 표시등의 예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고,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의 작동 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할 것
어린이통학버스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의 예시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비상점멸표시등 또는 표시등을 말함)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함)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은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 후방 300㎜부터 2,000㎜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높이 500㎜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가.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 포함)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에 있는 직경이 76㎜이고 높이가 1,000㎜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으로(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 발생 가능), 차 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다.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 이상 4,000㎐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라. 경고음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