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회사는 피고들이 자사의 독창적인 모듈형 가구 시스템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또한 A회사의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모듈형 가구 시스템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만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내 시장에서의 고객흡인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는 2000년대 초부터 볼, 튜브, 패널을 이용해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모듈형 가구 시스템을 국내외에서 판매해왔습니다. A회사는 이 시스템의 형태와 이미지가 자신들의 고유한 '성과'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 시스템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그리고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가구가 모듈 가구의 일반적 특성일 뿐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만한 '성과'가 아니며 국내 시장에서 충분한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의 모듈형 가구 시스템 형태 및 전체적인 이미지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가구가 국내 가구 시장에서 모방 제품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볼 정도로 충분한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 해외에서의 투자 및 성과가 국내 부정경쟁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 A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에 대한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듈형 가구 시스템이 '모듈 가구'로서의 일반적인 특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며 수없이 많은 형태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독점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가구의 국내 매출액이 2021년 이후 연 100억 원을 넘는다고 해도 국내 가구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알 수 없어 보호받을 정도로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원고 가구가 공공영역을 벗어나 부정경쟁행위로 포섭할 정도의 고객흡인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파리협약 관련 주장도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해외 판매 활동을 국내와 같은 정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모듈 가구 시스템의 형태 및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 법이 보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시스템이 국내 시장에서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스템이 모듈 가구로서의 일반적 특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고객흡인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제2조 제1항: 이 협약은 동맹국 국민이 다른 동맹국에서 내국민과 동일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해외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파리협약을 인용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이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중지권을 가진다는 의미일 뿐 해외에서의 판매 활동 등을 국내와 같은 정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국내법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품의 형태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독특한 것을 넘어 그것이 특정 사업자의 것임을 나타내는 식별력이나 고객흡인력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능적인 형태나 '모듈형'과 같이 변형 가능성이 큰 시스템 자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용될 정도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력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 형태로 조합 가능한 시스템은 그 형태 전체를 독점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시각을 참고해야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액 규모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쟁력, 광고 및 홍보에 투입된 구체적인 투자 비용과 노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객흡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유사 제품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 결과가 특정 사업자의 제품 출처를 정확히 인식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인지도나 투자 내역이 국내 부정경쟁행위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국내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