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W조합의 전 간사이자 경리 담당 V가 조합 자금 약 39억 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W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 그리고 X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P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 P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은 것과 횡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 P의 회계이사로서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이 아닌 조합 자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 P의 책임 기간에 발생한 횡령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X대학교의 교직원 및 일용직원들을 위한 W조합은 200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11년간 조합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간사 V가 조합 자금 약 39억 6천여만 원을 253회에 걸쳐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W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W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회계이사 및 X대학교 총장을 맡았던 피고들이 조합 운영 및 V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횡령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은행업 인가도 받지 않고 조합을 운영했으며, 회계이사 및 총장으로서 V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P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W조합의 임원들이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고 조합을 운영한 사실이 V의 개인적인 횡령 범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P에 대해서는 회계이사로서 개별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 관리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X대학교 총장으로서도 W조합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나 V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P이 회계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에 발생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미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