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자, A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시공 과실과 자재 공급사의 자재 결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B 주식회사의 전기공사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송전선로 운영사인 A 주식회사 역시 수년간 지속된 부분방전 현상을 진단하지 않는 등 유지보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B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약 54억 6천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에 대한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의 EBA(End Box Assembly)에서 2018년 11월 20일 절연파괴 사고가 발생하여 송전선로 가동이 중단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가 피고 B 주식회사가 EBA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피고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 등 자재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은 시공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었다는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고, 오히려 자재 공급사인 D의 자재 결함이나 송전선로 운영 주체인 원고 A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B은 EBA 시공 직후 점검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감리 결과에서 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케이블 내부 반도전층 불균일이나 스트레스콘의 접합력 약화, 지지애자 파손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사고 전 유지보수 기준상 부분방전 측정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고압 송전선로 EBA의 절연파괴 사고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과실, 즉 전기공사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것이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자재 공급사인 D 주식회사가 공급한 케이블이나 스트레스콘에 하자가 있어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송전선로 운영사인 원고 A 주식회사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과실상계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고압 송전선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시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유입된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송전선로 운영 주체에게도 장기간 지속된 부분방전을 진단하지 않은 유지보수 의무 소홀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주체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며, 특히 초고압 설비와 같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최신 진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방적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