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A가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야바를 매도하고 수입하는 등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며, 불법체류 상태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의 양형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판결에 기재된 잘못된 부분은 경정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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